13일 보건복지부가 사들로 구성된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 허용을 추진하는 방안을 발표하자 약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법인 형태로 여러 개의 약국 운영(약국의 체인화)을 허용하는 것으로 약사면허제도 도입이후 유지된 '1약사 1약국' 체제를 바꾼다는 계획이다.
현행 약사법상으로는 약사 또는 한약사 자연인만이 약국개설이 가능하고 법인 형태의 약국 설립은 불가능했다. 지난 2002년 이해관계자들의 거센 반발로 헌법불합치 결정도 난 바 있다.
하지만 현행 약국들은 약사 1인이 운영해 영세하고 경영도 비효율적일 뿐더러 영세약국들은 병원처방약을 모두 구비하지 못했다. 또 구비한 약품도 일부만 판매되고 재고가 쌓이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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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법인약국을 금지한 약사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법인약국을 허용, 사원들이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법인약국 설립으로 약국경영 효율화, 처방약 구비, 심야·휴일영업 활성화 등 약제서비스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법인약국 설립으로 수요자들이 약국에 대한 이용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예를들어 24시간 여는 약국이 생겨 약을 쉽게 구할 수 있고 대량구매를 통해 염가에 약국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약사계는 약국의 대형화, 기업화로 동네 약국이 몰락하고 독점화로 인해 약값이 오를 것이라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노르웨이의 약국 체인화를 예로 들며 법인약국의 병폐를 지적하기도 했다.
"노르웨이의 경우 약국시장의 90% 이상을 5개 체인이 차지했고 또 그 중 3곳은 외국자본이었다"며 "처음에는 체인간의 경쟁으로 약값이 떨어질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독점화로 인해 약값이 오를 것이다"고 전망
"기업형 체인화가 되면 당연히 경영평가를 할 텐데 그간 동네 약국에서 시행했던 건강상담의 역할은 줄고 판매에만 신경 쓸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형마트 등으로 골목상권이 침체된 것처럼 동네 약국은 몰락하고 돈 안 되는 지역에는 약국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고 우려하는등 의견이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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