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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많은 직장인 분들이 이날을 기다리셨을지도 모르겠네요.

업무에 찌들어서.. 지내시다보니, 휴무가 기다려지셨을텐데요

1. 근로자의 날이란?

노동절 즉, 메이데이(May-day)를 말합니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매년 5월 1일로 정했습니다..

메이데이(May-day)라고도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자의 날'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날 쉬는곳 궁금하시죠?

근로자의날 유급휴일 /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 휴일근무수당 임금도 궁금하실테구요.

모두 알려드릴게요~

 

5월달은 참으로 행사가 많은 달이죠~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대표적인 행사의 날인것 같네요

그외에도 성년의날 부부의 날 바다의날도 있네요~

우리나라의 노동절 - 근로자의 날

한국에서는 일제 치하였던 1923년 5월 1일에 조선노동총연맹에 의해

2000여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단축, 임금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로 행사가 이루어졌습니다..

-

3. 근로자의날 유래에 대해 알아 볼게요.

메이데이(May-day)는 1886년 5월 1일 8시간 노동제의 쟁취와

유혈탄압을 가한 경찰에 대항하여 투쟁한 미국 노동자들을 기념하기 위해,

1889년 7월에 세계 여러 나라 노동운동 지도자들이 모여 결성한 제2인터내셔널의 창립대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1889년 파리에서의 제2인터내셔널 창립대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5월 l일을 "기계를 멈추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투쟁을 조직하자,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여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해 동맹파업을 행동하자"는

세 가지 연대결의를 실천하는 날로 선언하였습니다..

이것를 계기로 1890년 5월 1일 첫 메이데이 대회가 개최되었고

이후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5월 1일 메이데이를 기념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캐나다 등 일부 국가에서는 메이데이 때마다 벌어지는

근로자들의 파업과 시위 때문에 5월1일을 '법의 날'로 정하고 다른 날을 노동절로 정하기도 했었씁니다..

미국과 캐나다는 9월 첫째 월요일, 뉴질랜드는 10월 넷째 월요일,

일본은 11월23일을 'Labour Day'로 정해 놓고 근로자의 날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 네이버 백과

 

 

우선!! 근로자의 날 은행은 쉰다고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 관공서는 운영한다고 해요~

 

 

 

 

 

근로자의 날 쉬는 곳

증권시장,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장한다

은행·증권을 비롯한 금융권은 휴무지만 관공서는 열게 된다고 합니다.. 
근로자의 날,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과 상장지수펀드(ETF)시장, 신주인수권증서·증권시장, 수익증권시장, 채권시장, 주식워런트증권(ELW)시장 등 모두 닫는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연계 글로벌시장을 포함한 파생상품시장과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KRX금시장 등 일반상품시장도 휴장합니다..

 

근로자의 날 쉬지 않는 곳

근로자의 날 은행 휴무 “종합병원, 우체국은 정상업무”

공무원, 학교, 종합병원 등은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해요~.

주민센터, 구청, 우체국 등의 민원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의 경우 교육기관이므로 휴무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어린이집 교사는 근로자로 분류된대요.

때문에 근로자의 날 쉬는 게 원칙이지만 당직교사 등 재량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

 

근로자의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무일이 아니고 유급휴일이에요~

모든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에 반드시 쉬어야 하며, 다른날로 대체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혹시 근무를 하게 된다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니까 쉬어도 문제가 안되는 날이라는거죠~.

쉬어야 되는 날인데 만약 안쉬고 출근하면 휴일근로 임금으로 계산을 해줘야 한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해서 지급하여야 함 = 즉 일당이 1.5배

그런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일이긴 하지만

 [국경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공휴일은 아니기 때문에

빨간 색으로는 표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에겐

휴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출근 이런 형태가 되나봐요.

-

직장인들한테는 쉬는 날 하루가 소중한데 회사마다 쉬는 데가 있고 안쉬는 데가 있다 보니까 해석이 불분명해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의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이라는 걸 내놓았다고 해요!.

요약을 하자면, 2007년도에 만들어진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에 따라

회사는 일을 강요하면 안 되고 직원들에게 휴무를 보장해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지침 ( 2007.11.13, 임금근로시간정책팀-3356 )

1. 검토배경

○ 근로자의 날(5월 1일)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가 가능한지 여부, 특히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날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명확하지 않아 논란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적용지침을 마련하고자 함

2. 관련 규정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근로기준법」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55)
-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56)
-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57)
-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63)
1. 토지의 경작·개간, 식물의 재식·재배·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양식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

3. 관련 해석

1)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임
- 근로자의 날은 1963년「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법률 제1326호)에 따라 한국노총의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절 대신 근로자의 날로 제정한 것에서 비롯되어, 1994년에는 세계적으로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하여 온 것에 맞추어 날짜를 5월 1일로 변경함
- 근로자의 날 제정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국경일에 관한 법률」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나,「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과-2116, ‘04.4.29)
2)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음
- 근로자의 날은 주휴일과 같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을 한 때에는「근로기준법」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대판 90다14089, ‘91.5.14)
- 또한「근로기준법」제57조에서 같은법 제56조의 야간·휴일·연장근로에 대하여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의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할 수 있음(임금근로시간정책팀-2363, ‘07.7.13)
3)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함
- 근로자의 날은 법률로서 5월 1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으므로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함(근기-829, ‘04.2.19)
4)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의 적용방법
□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보장됨
○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포함한「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농림, 축산, 수산업 종사자, 관리 감독업무 및 기밀취급자
- 따라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 않음
- 다만,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 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근기 01254-6550, ‘91.5.9)
□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는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당사자 합의로 실시 가능함
○「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 제57조의 보상휴가제도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다만, 당사자간 합의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할 수는 있음
□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예) 1일 2교대 10시간(휴게 2시간 제외) 근무자 : 10시간분의 임금 지급
- 단,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비번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므로, 격일제 근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은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시간의 소정임금으로 함*(임금근로시간정책팀-3961, ‘06.12.27)
*예)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 만약,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 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면 됨

4. 행정사항

○ 이 지침과 배치되는 기존의 행정해석은 이 지침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고 일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하고 휴일대체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