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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없는 세상사

큐넷 가답안 주택관리사 17회 가답안 확인 방법 주택관리사 17회 난이도 공인중개사 법무사 전산세무회계 공인회계사 변호사


주택관리사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응시자격 : 제한 없음

 

 

제17회 주택관리사 1차 가답안 공개...확인 방법은?

제17회 주택관리사 1차 시험이 19일 실시된 가운데, 오후 5시부터 가답안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주택관리사보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housing)에서는 이날 실시된 시험의 가답을 공개했는데요.

많이 궁금하셨을텐데,\

 


.

 

 

제17회 주택관리사 1차 시험 가답안, 발표됐나?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발표서비스'에서 '가답안공개'를 클릭해 하단 리스트에서 유형별 가답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17회 가답안은 7월 25일까지 공개되며,

최종 정답 공개기간은 8월20일부터 10월19일까지이다.

제17회 주택관리사보 2차 시험은 오는 10월4일 실시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주택관리사보 제17회 1차시험

큐넷 가답안 확인

여기를 클릭 → [ 가답안 확인하기 ]

 

지난 16회 주택관리사 시험 합격률


1차 32.4%

2차 53.1%

올해 주택관리사 시험 난이도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좀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 합니다..

이는 지난 16회 주택관리사 시험 기출문제를 분석한 출제경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먼저 주택관리사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1차시험. 민법, 회계원리, 공동주택시설개론

주택관리사 2차시험. 주택관리관계법규, 공동주택관리실무


과목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법과 회계 관련 과목, 실무 과목이 포함되어 있어요.


종전의 시험에서는 단순 암기식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지만


요즘 주택관리사 시험에는 기본 개념 암기는 물론 실무 적용 사례가 적용된 문제가


출제되어 수험생들이 조금 까다로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택 관리사 자격

(1) 주택관리사(보) : 주택관리사(보)란 주택관리사(보)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주택관리사(보) 시험은 법률계 자격증 시험 중에서 가장 쉬운 시험 중의 하나로 수험생들이 많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인정경력은 아래와 같다.
  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의 근무 경력 3년 이상
  ② 공동주택관리기구의 직원(경비원, 청소원, 소독원은 제외함) 또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의 종사경력 5년 이상
  ③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직원으로서 주택관리업무에 종사경력 5년 이상
  ④ 공무원으로서 주택관련지도 · 감독 및 인 · 허가 업무 등에 종사경력5년 이상
  ⑤ 주택관리사단체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단체의임직원으로서 주택관련업무에 종사한 경력 5년 이상
  ⑥ ① 내지 ⑤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
(2) 주요 업무 :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운영 관리 유지 보수 등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관리하며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과 공동 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 및 안전관리를 실시하는 등 주택관리서비스를 수행한다.
(3) 법적 근거 : 법적 배치근거
  ①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등으로 배치(「주택법」 제55조, 동법 시행령 제72조)
주택관리업자 ·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의 경우에 한함) 또는 임대사업자(「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함)는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에 배치하여야 한다.
ㆍ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
ㆍ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주택관리사
  ② 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배치(「주택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의 공동주택,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하였을 때에는 입주자가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주택 관리사 자격증 관계도

공인중개사 : 주택관리사의 민법과 주택관리관계법규와 공인중개사 시험과목 중의 민법, 공법이 유사하여 주택관리사들이 도전하기 유리합니다.
법무사 : 법무사는 주택관리사보다 수험 난이도가 높으나 주택관리사 민법의 법률적 기초를 바탕으로 도전할 수 있습니다.
전산세무회계 : 전산세무회계는 한국세무사회에서 시행하는 국가공인자격증으로 회계관련 기본자격증입니다. 주택관리사의 회계원리 과목은 이 자격증의 회계과목의 기초가 됩니다.
공인회계사 : 주택관리사의 회계원리는 회계관련 자격증의 기초가 됩니다. 공인회계사는 회계관련자격증의 최고 난이도의 시험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우대받는 자격증입니다.
변호사 : 변호사는 주택관리사와는 업무관련도가 높지 않으나 법률계에서는 최고 난이도의 시험으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우대받는 자격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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