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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없는 세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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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욱 사건종료,

징역 2년6개월+전자발찌 1호★의 기록

 

TV가 떠들썩 하게 했던 사건이었죠.

미성년 성추행 혐의’ 고영욱의 모든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고영욱 미성년자 성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지난 2012년 5월부터 진행돼 온 수사 및 재판에서 가수 룰라 출신 방송인 고영욱(37)이

1년 8개월 만에 ‘혐의’에서 ‘2년 6개월 실형’을 받았습니다.


지난 12월 26일(어제) 있었던 상고심 선고에서 고영욱은 그의 항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6개월, 전자발찌 부착명령 3년형을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1년 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영욱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모습에서

“성추행 건은 인정하나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 며 일부 혐의를 시인하는 태도로 노선을 틀었고,

이후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 그 동안 고영욱의 모습과 사건일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고영욱 상고심선고


고영욱은 항소심을 통하여 징역 5년 -> 징역 2년 6월, 전자발찌 부착 10년 -> 3년형으로 줄어들었지만,

고영욱은 이에 불복하여 지난 10월 2일 또 다시 상고를 했습니다.

이에 26일 대법원 제3부에서는 <피고인 고영욱에 대한 상고심 내용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로써 고영욱에 대한 공판은 끝이 났으며, 항소심 결과인 징역 2년 6개월,

신상정보 공개 고지 5년, 전자발찌 3년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 2012년 5월, 성추행 혐의 수사 착수 ‘파장은 컸다’

2012년 5월 15일, 방송인 고영욱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출두해 조사를 받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방송가는 들썩였으며 대중들은 사회면에서나 볼 법한 사건에, 친근한 이미지의 연예인 고영욱이 연루됐다는 소식만으로도 큰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하지만 사건은 더욱 문제가 심각해 졌습니다..

2012년 3월 30일과 4월 5일, 자신의 오피스텔에 미성년자 A 양(당시 18세, 현 19세)을 데려가

성폭행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던 고영욱의 사건이 알려지자,

 또 다른 피해 여성 B 양과 C 양이 고소장을 제출하기에 이르렀고 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영욱은 추가 조사에서 10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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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의 진술

B양은 “나이 많은 사람이 나를 이성으로 여길 거라 생각 못하고 집에 따라갔다. 허벅지에 손을 넣고, 입에 혀를 넣으려 했다”며 “무서워서 벌벌 떨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고소를 취하한 것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나오기 싫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B양은 지난해 5월 서울용산경찰서에 ‘2010년 7월 고영욱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수사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2차와 3차 공판에서 B양에 대한 증인출석을 요청했고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다른 피해자들의 경우 아직 미성년자임을 감안, 서면과 동영상 등으로 진술을 확보했다.

 
▲ 고영욱 성추행 사건일지

이후 잠잠했던 수사 기록 중 고영욱에게도 청신호가 켜졌었습니다..

갑자기 고영욱을 고소했던 A 양을 포함해 3명의 여성 중 2명과 합의, 이들이 고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피해를 주장한 여성과 고영욱은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각의 차이를 좁혀나갔고 이에 합의로 도출됐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근본이 된 A 양과의 합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은 채

 사건은 조용히 흘러가게되었습니다..

고영욱은 현재 남부구치소에서 안양 교도소로 이동해 복역 중.

고영욱 사건에 대해 변호사는 "이미 고영욱은 구속된 상태로 11개월을 있었다.

때문에 나머지 19개월만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된다"며

"하지만 그 후에도 5년 동안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어린이 보호장소 및 새벽시간 동안에는 외출 금지라는 조건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예계 관계자는 " 5년간 성추행범 딱지를 달고 산 사람에게 어떤 방송사가 출연 제의를 하겠냐 "며

" 연예인 고영욱으로서는 사형손고와 다름 없는 결과라 생각한다 "고 이야기 했습니다.

◇ “수사 도중 고영욱이 또…” 이번엔 ‘중학생’이었다


‘성폭행’이라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영욱은 새로운 ‘D양’에게 고소를 당하고 말게 됩니다..

2013년 1월 3일, 고영욱은 경찰에 출석해 7시간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는 2012년 12월 1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여중생 D 양(당시 14세, 현 15세)에게 자신을 음악 프로듀서라고 접근, 차에 태워 허벅지 등을 만지며 성추행을 한 혐의입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인근 CCTV를 조사했지만 성추행 행위를 담은 영상은 담겨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고영욱 측은 “겨울인데 옷을 얇게 입고 있기도 해서 잠깐 차에 태운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성추행을 하지는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었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고영욱의 성추행 사건은 지난 7개월 전 사건, 2건의 고소 등과 병합수사,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측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기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유치장에 있었던 그는 1월 15일 남부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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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반성하지만 강제성 없었다”

징역 5년-전자발찌 10년

사건이 시작된 지 9개월 만에 첫 공판이 진행됐었습니다.

지난 2월 14일, 고영욱은 수척해진 모습으로 첫 공판에 푸른 수의를 입고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제성’ 여부가 관건이었던 1심 첫 공판에서 그는 A 양이 고소한 혐의에 대해 “서로 합의하에 오피스텔에 간 것”이라며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강제성은 없었다. 서로 호감을 느낀 상태에서 한 행위”라며 억울함을 피력했습니다..


1심 2차 공판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성폭행 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여부였고 이는 2차에서 언급되지 않은 채 3차 공판으로 흘렀습니다. 지난 3월 12일 열린 3차 공판에서는 전자발찌 부착 주장을 하는 검찰과 이에 맞서는 고영욱 측 변호인의 대립으로 팽팽한 긴장감이 조성됐었습니다.

검찰 측은 “비록 일부 피해자들은 고소를 취하했으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가능성은 중간 정도”라며 “위치추적 장치를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한 만 16세 미만의 어린 청소년에 대한 범죄가 2회 벌어졌기 때문에 위치추적 장치에 대한 부착여부가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은 3월 27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고

4월 10일 있었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5년에 전자발찌 10년, 정보공개 고지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추행혐의 고영욱 가중처벌 받나

 “성도착증으로 보긴 어려워”

◇ 항소심,

“성추행은 인정하지만 성폭행은 하지 않았다”

주장과 반성 사이

고영욱이 곧바로 항소 하였습니다.. 이유는 양형부담이 가장 컸다는.

고영욱은 지난 6월 7일 항소심 1차 공판을 2주 앞두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제출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의 뜻을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A 양에 대한 간음 혐의에는 부정했으며 D 양 등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해 자신의 억울함 호소와 반성의 중간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후 그는 4차 공판까지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에 더욱 적극적으로 선처를 호소했고 항소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27일, 고영욱의 형량은 대폭 감형됐었고.

재판부는 고영욱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고지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의 진술과 다르다고 판단, 고영욱이 제출한 반성문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확 줄어든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고영욱, 미성년자 성추행 의혹

“ 중학생이라고 밝혔음에도 허벅지를 만졌다”

 

 
◇ 고영욱 측 “그래도 양형 과다” VS 대법원 “상고 기각”


1심보다 항소심에서 대폭 형량이 줄어들었지만 고영욱 측은 “집행유예를 바랐건만”이라며 씁쓸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고영욱 측은 결국 대법원에 상고, 끝까지 사건을 전개시키며 실형을 면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26일(어제) 대법원은 피고인 고영욱의 상고를 기각, 항소심에서 내린 징역 2년 6개월과 전자발찌 부착 3년, 정보공개 고지 5년을 그대로 떠안게 되었습니다.

고영욱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더 이상의 계획은 없다”며 대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는 겸허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영욱은 남부구치소에서 이제 형을 확정 지어 안양교도소로 이송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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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욱 출소일 -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고영욱은 그 동안 구치소에서 지내온

11개월간을 포함해 오는 2015년 7월 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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