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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과 관련된 이야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팁,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정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 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사용법을 잘 몰라서 해매는 분들도 계시고, 연말정산간소화 조회 정보에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뜨기도 해서 혹시나 받을 수 있는것 아닌가 하는 마음에 신청을 했다가, 나중에 추징당할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 겁먹는 분들도 보였습니다.

이번에 세액공제로 바뀌는 부분이 꽤 많다보니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는 모습이었는데요.

13번째 월급으로 불렸던 연말정산에 오히려 예상치 못하게 뒷통수를 맞았다는 말도 많이 나오고 올해부터는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아직도 연말정산 못끝내신 분 계실까봐

‘연말정산간소화’ 사용법과 함께, 연말정산 바뀐 점과 바뀔 점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 그리고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이용해서 좀 더 쉽게 받아보세요

연말정산간소화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은행,학교,병원,보험사 등 각종 연말정산과 관련된 영수증을 발급하는 기관이 전산으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등록시키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데이터베이스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서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등 다양한 서비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 입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신고 시,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자동으로 등록되지 않은것은 해당 기관이나 회사에서 직접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2014 귀속, 국세청 연말정산 제공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o=제공 x=미제공

보험료
일반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o)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o)

의료비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금액 (o)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용 (o)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o)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용 (o)
보청기·장애인보장구·의료용구구입(임차) 비용 (o)

교육비
유치원 교육비용 (o)
초·중·고교, 대학(원) 교육비 납입금액 (o)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o)
국외교육비용     (x)
학점인정(독학학위)교육비 납입금액     (x)   
취학전아동의 보육시설·학원·체육시설교육비 납입금액 (o)
장애인특수교육비 납입금액 (o)
교복 구입비용 (o)

주택자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 상환금액 (o)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 상환금액 (o)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o)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 (o)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o)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 (o)

퇴직연금
퇴직연금 납입금액 (o)

개인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납입금액 (o)

연금저축
연금저축 납입금액 (o)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사용금액 (o)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o)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공제부금 불입금액 (o)

기부금
기부금액 (o)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장기집합투자 증권저축 납입금액

올해 국세청 연말정산 달라진 점 또 뭐가 있을까요?

> 연말정산 팁 1. 세액공제로의 전환

올해 국세청 연말정산에 있어서 가장 많은 불만을 터뜨리게 되는것이 바로 이 세액공제 입니다. 원래는 소득공제 항목이었던 들이 세액공제로 바뀌었는데, 처음에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계산을 해보기 전까지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몰랐을 것 입니다.

하 지만 결과를 놓고 보니, 작년까지만 해도 돈을 돌려 받았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이제는 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큰 불만여론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개선점을 내놓겠다고 이야기 했으나 언제 바뀔지 모르는 부분 입니다.

원래 세액공제가 고소득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소시민들에게는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작용 될거라 했지만, 별다른 혜택은 없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등 시간을 절약하게 해주고 번거로움을 줄여주는 좋은 것도 생겼지만 결과적으로 인상이 찌푸려지는건 어떨 수 없습니다.

> 연말정산 팁 2. 월세살이 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

전세가 사라지고 있으며, 월세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는 요즘시대, 월세가 소득공제 ->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세청 연말정산에서는 월세에 대한 조건이 조금 더 완화되었습니다.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종합소득은 6,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월세 총금액중 75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 근로자 까지만 월세에 대한 혜택이 있었습니다.

이부분은 차라리 3~5천만원 이하 근로자들에게 좀 더 혜택을 주는쪽이 낫지 않았을까 하는 의아함이 생깁니다.

월세 관련 부분은 연말정산간소화에 확실히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 나오지 않는 부분은 직접 제출 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팁 3. 매년 말많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어떻게 되는거야?

경제 위기로 인해서 소비심리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은 정부에서도 축소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심만 이야기 하면,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 → 40%]로 변경이 되었으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는 2016년까지 15%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소득공제 한도가 아직 남으셨다면 체크카드를 쓰시는것이 더 좋겠습니다.(저는 연말정산간소화 조회를 해보니 쓴 돈의 90%가 체크카드더군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인해서 이것저것 조회하기가 더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총소득 즉 연봉의 25%를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되는것은 잘 아시죠?

그 이상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체크카드를 쓰시는게 좋습니다.(개인적으로는 신용카드는 정말 혜택이 확실한거 아니면 무조건 체크카드를 쓰시는것이 좋다고 봅니다. 돈을 더 절약하게 되거든요)

[국세청 연말정산 카드공제 예 : 본인의 총급여가 5천만원이라면 = 25% = 1250만원. 여기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상은 체크카드]



> 알아둘것 4.아이들에 대한 세액공제는 뭐가 달라졌을까? 국세청 연말정산 자녀공제

부양가족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추가공제는 중요합니다. 6살 이하인 아이들(출생,입양), 그리고 국세청 연말정산 다자녀추가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 2명까지는 1명당 15만원

- 2명 이상은 1명당 20만원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간소화 사이트에서 20세이하 자녀에 대한 조회는 부모님이랑 동의없이 가능합니다.

> 5. 국세청 연말정산 팁 - 맞벌이 부부는?

국세청 연말정산을 할때 가장 자주 고민되는 부분중 하나 입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보면 간단 합니다.

- 부양 가족 등 사람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혜택은 소득이 많은 배우자에게

- 카드사용, 의료비, 교육비 등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어디서?

위 사진을 보시면 아래에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 링크가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바로가기 주소 : http://www.nts.go.kr/cal/cal_05.asp


연말정산 자동계산 사용시 알아야 할점은?

- 올해 2015년에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쓰실때 계산되는 것은 2014년 귀속분에 대한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입니다.
- 과세대상급여액의 차이등, 여러 변수로 인해서 원천징수의무자, 급여지급자인 회사가 실제로 연말정산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부분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 인데요, 모든것이 완벽할 수 없으니 본인이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가지 사항을 직접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이루어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세상 참 좋아졌죠?

- 근로소득공제 (자동계산)

- 근로소득금액 (자동계산)

- 종(전)근무지 결정세액 (소득세,지방소득세)

- 주(현)근무지 기납부세액 (동일)

- 본인기본공제 <근로소득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연 150만원)>

- 국세청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기본공제
(연 150만원) * 사실혼은 제외됨>

- 연말정산간소화 부양가족 공제 '연말정산간소화 자동계산 국세청 연말정산 가족항목'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인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1명당 연 150만원)(국세청 연말정산 부양가족이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나이 제한을 적용받음. 다만,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함)

직계존속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으로서 만 60세 이상(1954.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이 재혼한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을 제외한다)중임이 증명되는 사람 포함)

직 계비속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만 20세 이하(1994.1.1 이후 출생)· 거주자의 직계비속· 거주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 당해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혼인(사실혼 제외)중에 출산한 자*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우자를 포함- 민법 또는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사실상 입양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형제자매로서 20세이하(1994.1.1 이후 출생) 또는 60세 이상(1954.12.31 이전 출생)인 사람* 형제자매의 배우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위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아동을 포함하여 계산)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연말정산간소화 자동계산 프로그램엔 항목이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아래 참조)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보험료)

특별소득공제(주택자금)

그밖의 소득공제(개인연금저축공제)

그밖의 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그밖의 소득공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그밖의 소득공제(기타)

세액감면 및 세액 공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국세청 연말정산 자동계산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다.

이런게 있긴 한데 워낙 악평도 많고 정확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받아 쓰실까봐 미리 알려드립니다.

아래 평을 보시면..

연말정산 잘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