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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없는 세상사

구상권 청구란, 대한민국 정부 유병언에게 구상권청구 무려 4031억


구상권 청구가 급격하게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갑자기 실시간 검색어에 ‘구상권청구란’ 같은 질문이 올라오는걸 보니 유병언 떡밥이 아직 따끈하게 살아있구나 싶네요 ㅎㅎ

갑자기 이런말이 나온게 정부가 유병언 일가에게 구상권 청구를 통해서 4031억 내놓으라고 할 예정이라는 뉴스가 뜨면서 부터인데요

구상권 청구란?

구상권 청구란 채무자에게 먼저 변제를 하고 다른 채무자에게 지불한 손해를 청구하는 것을 말하고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의미로도 사용됩니다.



보통 구상권 청구는 보험사에서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어 구상권 청구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요

만약에 이 글을 읽으시는 분에게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세입자가 불을 내버린거죠.

헐 내 건물 ㅜㅜ 하려는 찰나 화재보험에 들어놓은게 있으니 걱정없구먼?? 하고 보험사에 돈내놔~ 하는거죠 그럼 보험사는 보험들었으니까 돈을 일단 줍니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불낸 세입자에게 너때메 돈물었으니까 돈내놔 하는거죠.

 

그렇게 정부는 유병언일가 4031억 구상권 청구를 한다고 하네요

세월호 피해자들은 아직도 일부 찾지 못했다고 하죠.. 여전히 너무나 슬픈 말입니다. 저는 ‘진도’라는 말만 들어서 세월호가 먼저 떠오르고, 참혹한 그 사건이 떠올라 가슴이 아픕니다.

세월호 여객선 회사인 청해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등에 무려 4031억원이나 되는 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부의 구상권청구 신청대상에는 유병언 일가가 그동안 남의 이름으로 관리해왔던 부동산이나,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청해진해운 소유의 선박 그리고 그것 뿐만이 아니라 세월호에서 학생들 버리고 도망나온 1등 항해사 신모씨를 비롯해서 항만운영 본부장 등 한국해운조합 인천 운항관리자 문모씨 등 3명·청해진해운 이사 김모씨 등 직원 4명 소유의 차량 등 아주 광범위하게 구상권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서 구상권청구에 대한 내용의 일부를 수정한뒤에 바로 들어간다고 하네요 일단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에게 보상금이 먼저 지급이 된 후에 유병언 일가에 청구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