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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연예인이야기

강성훈 보석신청 법원 공탁금 3000만원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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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스키스 출신중 유일하게 불행한 처지에 놓인것이 강성훈이 아닐까요..  강성훈은 항소심 공판을 변경하고, 법정 대리인을 통해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잘못은 했어도 감방 가기는 죽어도 싫은가봅니다.

법조계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성훈 보석신청은 당초 11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항소심 첫 공판을 25일 변경후에 낸 것이라고 합니다. 12일 법정대리인을 통해 서울북부지방법원 담당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강성훈 보석신청 승인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고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네요.

강성훈 보석신청과 관련해 보도한 매체에 따르면 한 법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16일 보석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보석 승인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강성훈 보석신청은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9월에도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강성훈은 보석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강성훈이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금액 변제 의지를 보인 것을 인정해 석방하고 선고 기일을 연기했었습니다.

강성훈 피부는 좋네요…

 

그렇지만 지난 2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피해 변제를 하겠다고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강성훈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한 뒤 재수감을 명령했습니다.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 강성훈이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가 강성훈 보석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강성훈 측은 보석신청을 위해 여러가지 액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로부터 보석을 허가 받기 위해 3000만 원의 공탁금을 걸었다고 하네요

공탁이란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가는 것

즉 강성훈이 보석신청과 함께 법원에 공탁금을 걸게 되면 채권자와 합의를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법원에 자신이 돈을 갚으려고 노력 중이라는 성의 정도는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성훈은 무죄를 주장해 향후 판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몇몇 고소 건을 해결하기 위해 공탁금을 거는걸로 알려졌습니다.

강성훈의 최측근은 이날 스타뉴스에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여러모로 판결에 불리한 게 많다"며 "강성훈이 고소한 사건들이 하루빨리 수사 결과가 나와야하는데 구속 되어 있으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제한이 많이 생긴다. 무죄를 주장하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강성훈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3명의 지인으로부터 9억여 원의 돈을 빌린 뒤 일부를 갚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