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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없는 세상사

악성댓글 판사 수원지법 이영한 판사 징계받나, 악플 판사 누구?,악플 부장판사


악성댓글 판사 때문에 떠들썩 하군요. 누군가 했더니 현직 부장판사라고 합니다. 어마어마 하군요..

법을 집행 하는 사람이 이렇게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니, 이영한 판사가 판결내린 것들을 한번 보고싶을 정도 입니다. 수년동안이나 익명 뒤에 숨어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글으 쓰는가 하면, 혐오심이 가득 담긴 막말까지 댓글만 수천개를 썼다고 합니다.

참 사람 무섭네요. 이영한 판사에게 전라도 사람이 재판 받으면 왠지 불리해질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악플 판사가 지금까지 남긴 댓글은 2008년부터 5개의 아이디와 닉네임을 써서, 발견된것은 9500개라고 합니다. 근성이 대단하네요.


 

현직 부장판사가 이래도 되는걸까. 악플 부장판사 처벌은 받을까

네이버나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 기사에 주로 악플을 달았다고 합니다. 특히나 악성댓글 판사가 악플을 남기기 시작한 2008년에는, 촛불집회에 참가한 사람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쪽의 정치인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에 대한 비난도 서슴치 않았으며

일베에서나 볼 수 있는 전라도 비하 발언까지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부장판사면 나이도 꽤나 될텐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네티즌들이 알리길 수원지법 이영한 판사라고 합니다.

 

 

‘저능아’, ‘도끼로 XXX을 쪼개야 한다’ 등등 무서운 댓글을 막 달았다고 하네요

대법원은 지금 악플 부장판사 이영한 판사 때문에 머리가 아픈가 봅니다. 지금까지 현직 판사가 이정도로 인터넷에서 애들이나 하는 짓을 한적이 없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법조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악성댓글 판사가 처벌받기는 힘들 수 있다고 하네요.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익명으로 개인의 생각을 표현한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기가 어중간한가 봅니다. 해당 악플 부장판사가 공개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고, 익명으로 개인의 생각을 말한것이기 때문에 처벌할 근거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 이지요.

하지만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 징계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나 봅니다.

 

 

일단 이영한 판사가 일하고 있는 수원지법의 책임자인, 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은

"아무리 익명으로 댓글을 작성했다고 해도 그 내용이 여러분들께 아픔과 상처를 줬다, 판사로서 이런 댓글을 작성한 행동이 문제가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힌만큼 조용히 넘어가진 않을것 같은데, 법조계가 워낙 제식구 감싸기가 남다르다 보니 시간이 좀 지나면 조용히 경징계 하고 넘어갈거라는게 중론입니다.

지금 악성댓글 판사는 휴가를 내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아래는 악플 판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분노 담긴 반응 입니다.

벌써 이영한 판사 사진까지 돌고 있더군요.

1970년생이라니.. 올해 나이가 46살 입니다.허허..

 

 

 

 

 

과연 이 악성댓글 부장판사는 어떻게 될까요. 법이란게 워낙 공평하지 않다보니 제 생각에는 그냥 넘어갈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