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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 연예인이야기

박시후 검찰송치 불구속기소 박시후 측은 억울함 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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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가 그렇게 자신의 무죄를 밝히고자 노력을 했지만, 좋게 돌아가지는 않는군요. 박시후와 박시후 후배 김희준은 불구속기소 검찰송치 됐습니다. 준강간 및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되었다니 조금은 충격이군요..

현재 박시후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 서부경찰서에서 밝힌 박시후 불구속기소에 대한 소식을 보니,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박시후씨(35)에 대해 준강간 및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검찰송치란?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에서 1단계로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검찰로 자료들을 다 보냅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자기들이 할일을 한 후에 죄가 있고 재판을 해야겠다는 판단이 서면 재판으로 갑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검찰은 이런 죄가 있으니 이만큼 벌을 달라. 구형을 하고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리면 죄와 형량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자리에 함께 있었던, 후배 김희준씨(24)에 대해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의견 송치했다고 하네요. 이렇게되면 검찰조사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는데요. 그동안 서부경찰서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박시후 측은 이제 검찰송치가 됨으로서, 박시후와 A양의 운명은 검찰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박시후 검찰송치


경찰측은 이번 박시후 A양 사건과 관련한 당사자 진술, CC(폐쇄회로)TV 동영상, 카카오톡 내용, 국과수 감정결과 등을 종합 분석해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기소의견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것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됐다는 것과 CCTV 동영상의 여러 정황을 파악한 것"이라고 밝혔구요.

 박시후 검찰송치


현재로서 박시후는 불리한 상황입니다. 경찰에서 조사한 자료들이 현재 언론이나 인터넷 여론과는 다르게 피해자 A에게 손을 들어주는 듯한 형세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박시후에게 강간치상 혐의가 적용된 것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A씨에) 상처가 났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런 자료들이 모두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측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여러 사건들의 정황을 보면 경찰에서 저정도로 자료를 검찰측으로 넘기면 재판까지 가야한다고 봐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시후 검찰송치


그리고 경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박씨 등이 도주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해 불구속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박시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푸르메가 3일전에 언론들을 통해서 고소인 A양이 성폭행을 당하고 정신이 없었다고 밝힌 그 시간대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을 공개하며 서부경찰서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반박했는데요.

 박시후 검찰송치


경찰관계자는 "박씨 측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카카오톡 내역서를 제출하며 A씨의 진술에 의심이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으나 제출 내용은 본 사건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카카오톡 내용은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데 박씨 측은 일부분만 공개하기 때문에 보도 내용과 (수사 내용은) 다르다"며 "양쪽에서 제출한 카카오톡 등 수사시 더 파악한 것들이 있다"고 밝히며 정리하자면…

- 박시후 측 푸르메가 내놓은 A양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은 일부이다

- 양쪽 카카오톡 전체적인 부분을 봤을때, 박시후 측에서 주장하는것 이외에도 파악된것이 있다.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박시후 검찰송치


성폭행을 당한 뒤 A씨가 정신을 잃었다고 했으나 카카오톡을 했던 점, 같은 장소에 머물렀던 점 등에 대해서는 "카카오톡을 한 오후 1시 30분 전에 정신이 든 것으로 파악돼 피해자 진술에 어긋난 것이 아니다"라며 "사건 전체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으로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박시후 측이 주장한) 공모설 및 배후설에 대해서도 확인할만한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국과수 거짓말 탐지기 검사결과는 사건 당사자가 공개를 요청할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시후 검찰송치


이렇게 되면 박시후 측에서 경찰이 뭔가 구린구석이 있는게 아니냐는 쪽으로 몰고갔던 여론이.. 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경찰에서 조사된 내용들을 모두 보면 1라운드는 A양의 판정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검찰송치 됐으니 검찰쪽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가지고 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박시후와 관련자들이 제기한 고소 사건은 별도로 조사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 아래는 박시후 측에서 3일전에 밝힌 A양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 입니다.

박시후측은 의문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A양의 주장대로 의사에 반해 2차례 성관계를 했다면 바로 지인들에게 구조요청을 했어야 한다. 하지만 A양은 성관계 후 2~3시간을 청담 자이 아파트에 머물렀다. 객관적 사실에 비춰본다면 A양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

"하지만 A씨는 해당 아파트에 머물렀던 오전 시간대 A씨의 엄마, 친한 언니인 B씨, 성명불상의 남자와 총 38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이 중 A씨가 발신한 경우는 무려 24회에 이른다.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는 주장은 거짓"

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시후 측은 "카카오톡 내용을 압수하여 지난 3월 29일 금요일 서부경찰서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부경찰서는 위와 같은 핵심 증거를 반영하지 않은채 기존 입장을 고소하고 있다"며 "상식에 입각한 검찰송치의견을 제시해주길 촉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에 관해 서부경찰서 측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 되고있습니다. 박시후 공식입장에서 밝힌 A양 카카오톡 송수신 시간 내역 사실이라면 이건 핵심증거중 하나가 될 수 있을법한 증거인데요.

정말 경찰측의 실수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이 증거가 참고되지 않은것인지 네티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아래는 증거입니다.

 

고소인이 엄마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

 

 

고소인이 B양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

 

고소인이 성명불상의 남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

 

 

아래는 박시후 법무법인 푸르메의 공식 보도자료 전문입니다.

제목: 핵심증거를 무시한 서부경찰서의 행태

1. A양의 진술과 모순되는 핵심 증거제출 고소인 A 양은 경찰에서 사건 당일인 2013. 1. 15. 1시 10분부터 청담자이 아파트를 나오기 2시간 전인 2013. 2. 15. 13시 경까지 정신을 잃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변호인들이 입수한 A양의 카톡 송수신 내역(아래 첨부한 내역)에 따르면 A양은 위 청담자이 아파트에 머물렀던 오전 시간대에 A양의 엄마, 친한 언니인 B양, 성명불상의 남자와 총 38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이 중 고소인의 발신은 무려 24회에 이릅니다. 따라서 A양이 정신을 잃었다는 주장은 거짓임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1) 고소인이 엄마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
(2) 고소인이 B양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
(3) 고소인이 성명불상의 남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송수신 내역

2. 성관계 직후 고소인 A양의 행동 A양의 주장대로 의사에 반하여 2차례 성관계를 하였다면, 그 이후에 바로 지인들에게 구조요청을 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A양은 성관계 후 2~3시간을 청담자이 아파트에 머물렀다가 오후 2시 40분이 되어서야 나온 것입니다. 또한 A양은 위 장소에서 자신의 엄마, 친한 언니인 B양, 성명불상의 남자와 지속적으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에 비추어 본다면 A양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성관계를 했다는 주장은 너무나도 상식에 반하는 것입니다.

저희 변호인은 위와 같은 카카오톡 내용을 압수하여 지난 3월 29일 금요일 서부경찰서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부경찰서에서는 위와 같은 핵심증거를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변호인은 서부경찰서에서 상식에 입각한 검찰송치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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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화제가 됐던 B양 녹취 사건

 

박시후 사건과 관련해서 공모의혹이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베일에 쌓여있던 B양 통화녹취내용까지 담겨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게 A양 B양 카톡인데요. A양 B양 카톡이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A양 B양 카톡이 사실이라면 굉장한 충격일 수 밖에 없네요.

박시후 사건은 어떻게 될까요.. 정말 공모의혹이 가능성이 있을까요?

카톡내용 출처 – 디스패치(이하 아래 통화내용 녹취 카톡내용 디스패치의 능력 ㄷㄷ)

2월15일 A양이 경찰서 조사를 받던중에 카톡을 한 내용입니다. 스마트폰에서 3G나 4G로 보시는분들은 데이터 요금때문에 이미지 설정을 안하신분들도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내용을 글로도 옮겨놨습니다.

첫번째 내용은 A양 엄마와 나눈것같은데요.

A양 카톡 : 엄마. 걱정마. ㅂㄱ시후가 갑이었음 이렇게 겁먹진 않았겠지.

A양 카톡 : 걔 재산이 3천억이라는데 경찰 하나 못 막겠어?

A양 카톡 : 근데 박시후가 살려달라고 하는걸 보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라는거지

B양 카톡 : 내일 기사 내면 합의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대

B양 카톡 : 박시후는 치명타 입는거지

A양 카톡 : 응응

A양 카톡 :왠지 합의금 받아서 그 사람들이 챙겨가려는 게 아닐까..

B양 카톡 : 웅. 근데 그건 어느정도 챙겨주는게 좋을 것 같아

아래는 박시후 사건의 핵심인물로 떠오른 B양의 통화녹취 내용입니다.

통화는 기자와 한게 아니라, 지인 C 와 통화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박시후 사건 B양 통화녹취1

박시후 사건 B양 통화녹취2-2

 박시후 사건 B양 통화녹취2

스마트폰에서 B양 통화녹취 동영상 안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 정리해 드립니다.

(황대표=박시후 전 소속사 대표 이야기엔터테이먼트 대표 황용복)

황대표가 A양 아버지에게 합의를 보자고 계속 연락해 일이 꼬쳤다면서..

황복용 대표님 소개해가지고 괜히 상황만 안 좋게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 가지고요. 기사를 먼저 내줬어요. 사실은요. 기사를 ‘강간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이거 비밀로 아무한테 이야기 안하고 그것도 형사가 이야기한걸 가지고 검사쪽을 해가지고 아는 검사가 그 검사이름으로 낸걸로 한거예요 저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그정도까지 <기획>을 하고 있었으니까 박시후가 저 건드리면 가만 안 있을 거거든요. 저는, 저희 아버지 진짜 친하신분이 김경식(존재하지 않는인물)이라고 경찰 청장이세요. (현재 경찰청장은 김기용) 저를 건드려서 좋을게 없을 거예요

저희는 어쨌든 같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걱정마세요. 저를 한번만 더 건드리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제가 지금 법정에 섰을 때 어떡해 될 수 있거든요

건드리면 안되는데 왜 건드리지 그냥 세게 이야기해주세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팩트는 지금 박시후가 꽃뱀 꽃뱀 동기로 기사를 내고 있잖아요 말도 안되게. 자기 잘못 인정 안하고 그냥 상대방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근데 다음 기사가 지금 약물 검사가 나올테고. 근데 박시후가 왜 그러겠어요 자기가 솔직히 약을 안먹였으면 지금 밀고 나가는 거 계속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약을 먹였으니까 똥줄이 타는 거죠. 추측인데요. 일단 확실한게 아니고 추측이예요

동생이 제가 봐도 술취해서 몸을 못가누는 애가 아니거든요. 한번도 그런적이 없어요. 가족들도 얘 그런거 본적없다. 제 주변친구들도 이건 정말 거짓말 할 게 없어요. 전 빠졌으니까요

경찰에서도 의심하는거예요. 증세를 봤을 때 이건 최음제가 아니라 프로포폴의 확률이 높다 그래서 피를 뽑고 검사를 다 했어요

이제 국과수에서 결과가 며칠 남았어요. 이제 결과 나오면 박시후는 끝이니까요 그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

프로포폴은 이번에 구속된 연예인들을 보면 알겠지만, 검사하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의 보도를 보면 박시후 사건과 관련해 A양의 채액을 검출해 국과수에서 검사한 결과 음성판정(약물성분이 없음)으로 현재 보도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약물과 관련해서 경찰측 내용을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국과수의 A양 채액과 약물여부 감정 결과는 약물투여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주기는 하지만, 이번 사건의 핵심인, 성적접촉과 강제성에 대해서 입증해주는 자료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물검사의 경우 체내에 약물이 투여된 시각과 검사용 시료를 채취한 시각이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또한 신종 약물의 경우 체내 분해 속도가 빨라서 하루만 지나도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는데요.(어차피 음성판정이므로 이부분에서는 더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듯 합니다.)

박시후 약물과 관련해서 경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에 따라야 하지 않겠냐"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현재까지는 그렇게밝힌 상태입니다.

다시 A양 B양 카톡내용으로 돌아와서

(A양이 경찰신고한 2월15일 저녁)

A양 카톡 내용 : 내일 가면 안될까?

B양 카톡 내용 : 안된대 지금 가야 된대

B양 카톡 내용 : 전화 받지마 몸도 절대 씻지 말고

A양 카톡 내용 : 응 지금 경찰서 가고 있어

A양 카톡 내용 : 머리카락이랑 소변 검사도 받을까?

B양 카톡 내용 : 응 할 수 있는 거 다 해

B양 카톡 내용 : 합의도 봐서 몇번 받자 박시후가 무릎 꿇고 빌 거야

B양 카톡 내용 : 돈 말고 처벌하자 걘 죽었다

B양 카톡 내용 : 기사 먼저 내는게 맞대

B양 카톡 내용 : 합의 본다는 건 개소리래

A양 카톡 내용 : 응. 합의는 없다. ㅋㅋㅋ

B양 카톡 내용 : 내일 기사 내면 합의금 더 많이 받을 수 있대

B양 카톡 내용 : 박시후는 치명타 입는 거지

A양 카톡 내용 : 응응

A양 카톡 내용 : 왠지 합의금 받아서 그 사람들이 챙겨가려는 게 아닐까..

B양 카톡 내용 : 응 근데 그건 어느정도 챙겨주는게 좋을 것 같아

카톡내용에서 문제가 될만한 부분들이 몇가지 보이는데요. 만약 이 카톡내용들이 전부 사실이라면. B양이 말한 "합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기사를 내야한다" 라는 내용이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 합니다.

말 그대로 ‘언론플레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의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진실을 밝히는게 아니라 합의금을 더 받기 위해서 기사를 낸다는것은 의도가 불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 언론에서 보도한, B양 통호 녹취내용에 나온바에 의하면 지인 C씨에게 "내가 '박시후 강간'이라는 기사를 냈다. 그러니 우리를 건들지 마라"고 말하는 장면또한 무슨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것은.. B양 카톡 내용중에 "기사를 먼저 내는 게 맞대",”합의를 본다는건 개소리래”, "(A양이 말한 그 사람들에게) 그건 어느정도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아"라는 내용 인데요. 이렇게 해 하지마가 아닌.. 이렇게 해야된데.. 그사람들도.. 이 부분은 누군가에게 이번 박시후 A양 사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정보를 얻어서 A양에게 코치해주는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사람들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성폭행 당한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분노나.. 친한 동생이 그런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대화내용이 아니라 무서운 느낌이 드는 대화내용 입니다…

그리고 함께보도된 내용인데요. A양이 함께 일했던 사람에게 갑자기 호주로 유학갈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돈있냐고 물었더니 갈 수 있다고 자신했다는 A양.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나중에 사건ㅇㄹ 접하고 나니 어떤 게획이었는지 짐작이 갔다’라고 증언했다는 내용의 보도인데요.

사실일까요?

그리고 박시후 재산이 3000억원이라는 말을 언급한것 등 보도된 카톡 대화내용들이 일관되게 고소한 이유가 억울함이 아닌, 돈에 촛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공모라고 하려면 A양이 박시후와 자기 전에 미리 계획을 짜고 했다면 그것은 공모의혹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일이 일어난 이후에, 피해자라고 밝히고 있는 A양이나 그 A양을 도와주려는 B양이 일반인이므로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주변에 자문한 것일 수 있는데요.

보도된 카톡 내용이 돈이야기가 많아서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일을 당한 사람들이 주변에 법적인 자문을 구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정보를 모으는건 당연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법정에서 판결이 날때까지 이 사건에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는것 보다는 기다려 보는쪽이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누가 나쁘다 라고 미리 결론지어 버리면, 판결이 나왔을때 상처받은 사람에게 뒤늦게 해줄 수 있는것이 없으니까요